기록적인 폭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무려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고해요 :(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질 않길 바라며
만약 이번 폭우로 차가 침수차가 되신 분들중에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지 알아봐요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줄여서 '자차 보험'을 드신 분들은침수차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때,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전손 보상이 기본이에요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이나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해요
또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보험사에 따라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한 번 살펴보셔야해요 !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당한 침수 피해 등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유리창 및 선루프를 열어두거나
통제구역 및 침수 예상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어요
이와 별개로 차량 침수 시에
차량 안에 있는 귀중품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으실 수 없어요
침수차 보상금액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상 차량가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의 복구 비용이 2천만원이고
차량 가액이 1천만원이면
최대 1천만원까지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침수차로 보상을 받으시면
보험료가 할증 되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고객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침수차 보험 처리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다들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차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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