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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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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마~!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해요 !

 

 

8월 27일 트렌드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에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 요건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아요 !

 

가구원 요건

첫 번째는 가구원 요건인데요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사람을 말해요 !

 

 

 

소득 요건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인데요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데요

 

근로(총급여액) 

1.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2.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3.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4.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5.다 합한 금액이에요

 

총급여액은

위에서 1 + 2 + 3만 합한 금액이에요 !

 

 

 

세 번째로는 재산요건인데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해요 !

 

 

네 번째로는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라고해요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해요 !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기간인

5.1 ~ 5.31까지 신청하셨어야하고

 

그 때 못하신분들은

6.1 ~ 11.30일까지 신청하시면돼요 !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손택스라는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에 문의전화나

우편접수를 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액은 !

 

 

지급액 계산

 

 

이 계산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시고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화면에서

제도안내를 누르시고

 

 

제도안내

 

 

아래의 지급액 산정을

누르시면

 

지급액 산정

 

이렇게 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D

 

 

 

장려금 계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에 직접 들리셔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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